[정관 변경 관련] 주주총회 소집 안내 (주식 양도 제한 조항 추가)
금융인바디 주주님께
안녕하세요. 금융인바디입니다.
당사는 벤처기업 확인(등록) 절차를 진행 중이며, 이에 따라 관련 법령 및 벤처확인 운영지침에 부합하는 정관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.
특히 비상장 주식회사의 경우, 정관에 주식의 양도에 대한 제한(이사회의 및 주주총회 승인 필요 등) 조항이 포함되어야 하며, 이는 벤처기업 등록의 필수 요건입니다.
이에 아래와 같이 주주총회를 소집하오니,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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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*주주총회 소집 안내**
- 일시: 2025년 8월 8일 오전 10시00분
- 장소: 대전 서구 둔산동 1022번지 5층
- 안건: 정관 변경의 건 (주식 양도 제한 조항 신설)
- 주요 내용:
가). 정관에 “주식 양도 시 이사회의 승인을 요함” 등의 조항 신설
나.) 상법 제418조 및 벤처확인요건에 따른 요건 반영
※ 정관 변경안 초안 및 위임장 양식은 첨부파일로 함께 송부드립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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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주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리며,
감사합니다.
금융인바디
대표이사 이종호